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중2959의결일 2006.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0.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와는 별도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와는 별도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 분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 제1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 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 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 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고 규정하 고 있으며, 동항 제1호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O부설 OOOOO이라는 상호로 OOOOO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83,18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7,81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중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이와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가가치세는 신고시 20,554천원의 매출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6.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2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3.12.30. 이를 완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부가 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 분” 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3년 제1기분 및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 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 및 처분 청이 이와 관련 별도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다.

(4) 다음으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0,290원에 대한 심판 청구가 불복청구기간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이 건 처분통지일은 2003.6.2.이고, 청구인의 완납일은 2003.12.30.로 확인되며, 위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3.6.2.로부터 1158일이 경과한 2006.8.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959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의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