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동대문 세무서장이 (주)OOO유통이 체납한 법인세 등 14건 9,563,623,380원 (법인세 1994사업년도 : 15,284,410원, 1995사업 년도 : 340,381,710원, 근로소득세 1991사업년도 : 35,069,960 원, 1992사업년도 : 1,101,926,310원, 1993사업년도 : 2,538,564,100원, 1994사업년도 : 2,808,006,340원, 1995사업년도 : 1,090,303,360원,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 : 143,952,410원, 1992년 제2기 : 33,125,570원, 1993년 제1기 : 89,325,650원, 1993년 제2기 : 481,113,790원, 1994년 제1기 : 164,180,230원, 1994년 제2기 : 523,113,070원, 1995년 제1기 : 199,276,470원, 가산금 : 1,002,184,840원) 에 대하여 97.11.20 청구인을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외 ○○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동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리 소재 집단주거시설(일명 ○○)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자들이라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동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리 소재 집단주거시설(일명 ○○)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자들이라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유통(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1~1995사업년도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연 령
(98.
7)
대표자와 관계
직 책
주식수
(주)
지분율
(%)
과점
주주
OOO
54
본인
대표이사
43,680
26.0
OOO
46
공동거주
주주
35,840
21.3
OOO
55
〃
〃
27,120
16.2
OOO
45
〃
〃
25,680
15.3
OOO
52
〃
〃
17,200
10.2
OOO
51
〃
〃
16,800
10.0
OOO
48
〃
〃
1,680
1
합 계
168,000
100
※ 자본금 : 840백만원, 주당 5천원, 대표자 : OOO 처분청은 위 주주 전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소재 집단주거시설(일명 OOOO)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자들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한다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1997.11.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19 91년도분 법인세 등 14건의 체납세액 9,563,623,380 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구성원들인 다른 주주와 서로 공동생활을 영위한다는 이유등을 들어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 등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공동생활을 영위한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등은 사실상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일 뿐인데도 청구인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전원이 공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0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19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74%를 취득(OOO 21.3%, OOO 16.2%, OOO 15.3%, OOO 10.2%, OOO 10%, OOO 1%)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OOO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소재 집단주거시설(일명 OOOO)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자들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첫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헌재 93헌바 49외, 1997.6.26, 같은 뜻) 둘째,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법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 )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셋째,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97노1OOO, 98.3.3판결, 사실관계 OOO)이 OOOO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에 대하여 범죄사실 내용과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선고한 판결문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OOOO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13~14쪽))하여 보면, 「OOOO계열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OOO와 협의 처리하고(OOOO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OOO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중략~ 한편, 피고인 OOO는 (주)OOO유통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회사뿐만 아니라 OOOO에서 운영하는 5개 계열사 등의 운영 및 재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중략~“위 피고인들의 OOOO에서의 지위와 역할”(13쪽)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에서 계열사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제반업무는 공동피고인 OOO가 OOO과 협의하여 총괄 처리하고 있고 OOOO계열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주)OOO유통의 이사, 감사, 부사장의 직에 있고, 조세포탈행위를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라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고, 이 건을 포함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98도869, 98.6.23 선고)이 OOOO의 책임자인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검토·판단하여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이 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적용 내용만을 심리·판단하고 있다.
넷째, 우리심판소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국심46830-995, 98.8.12)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97.11.20)시 작성된 과세근거만을 회신(법인46220-746, 98.8.17)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동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인 OOO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소재 집단주거시설(일명 OOOO)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자들이라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대주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97중1018, 1998.8.4, 합동회의).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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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641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0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0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