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1.3.9.부터 90일내인 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12.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11.3.9.부터 90일내인 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12.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심판청구대상인 처분의 존재 여부
(1) 청구인이 2008.5.1.부터 2010.4.1.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2010.4.1.부터 2010.12.24.까지 같은 시 OOO OOO OOOO-O OOOOOO OO에서 사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뿐 청구인이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실제사업자인 신OOO에게 체납액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명의대여만을 주장하면서 처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대상이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이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신고한 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수처분에 해당된다.
나.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처분청이 최근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3.9. 청구인의 주소지인경기도 OOO로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2012.4.9.(월요일) 사이버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가장 최근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1.3.9.부터 90일 내인 2011.6.7.까지 하여야 함에도 307일이 경과한 2012. 4.9. 제기하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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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241 (<time datetime="2012-07-13">2012.07.1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8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