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966의결일 2012.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4.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인 08.1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인 08.1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2008.10.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과 2011.6.16.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204***-0-001***)를 압류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자별 압류사항 조회서 등에서 나타난다.

(2) OOO교문우체국 소인의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상 이건 납세고지서 등의 발송내역은 아래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서 등기송달의 반송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9.5.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 발송OOO

○ 2008.10.1. 납세고지서 등기 발송OOO

○ 2008.11.11. 독촉장 등기 발송OOO

○ 2008.11.21. 청구인 소유의 OOO 주택 51.6㎡에 대한 압류통지서 등기 발송OOO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관련 납세고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독촉장의 발송 주소지에 1993.11.1.(배우자, 자는 1997.10.13.) 전입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년 7월경 OOO예금계좌의 압류사실 및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전출 등) 및 관련 입증서류의 제시는 없다.

(5)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우편물이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8.10.4.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12.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966 (<time datetime="2012-04-10">2012.04.10</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4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4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