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552의결일 1993.09.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권거래세신고납부가 없었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이후인 93.3.29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것으로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권거래세신고납부가 없었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이후인 93.3.29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것으로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가 OOOO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와 청구인 소유주식수의 합이 체납법인 전체 주식수의 80%이므로 93.3.23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92.12.31)이전인 92.2.1에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질상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92.2.1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권거래세신고납부가 없었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93.3.23) 이후인 93.3.29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것으로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령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본다. 체납법인의 설립시(91.5.23) 제출한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 주식수 5,000주(주당가액 5,00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125주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2.5%이며, 청구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 3,750주,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 125주로써 위 3인의 소유주식수를 합한 4,000주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수의 80%를 차지하였다.(91.11.28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주식수가 10,000주로 되었으나 주주들의 지분비율은 당초 설립시와 동일함)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주주가 아니었으며,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92.12.31) 이전인 92.2.1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주식 250주 모두를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첫째, 법인 설립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당초 설립시 체납법인에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 소유주식을 92.2.1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이 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날(93.3.23) 이후인 93.3.29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의 명의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552 (<time datetime="1993-09-08">1993.09.08</time> 의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8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