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3133의결일 2005.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0.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이 없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12.16. OOOOOOOO OOOO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3년 1월분 갑종근로소득세 71,719,81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국세가 체납되자 동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주식 5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5.2.1.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내역>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날은 2004.9.22.이며, 청구인은 그 이전인 2004.7.5.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 5,500주 중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박OO에게 양도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40%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2004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2005.1.28. 당시는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2004년 중 주식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3년 12월말 현재의 주주현황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7.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외에는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 5,500주(55%)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납세의무성립일(2004.9.22) 직전인 2004.7.5.자로 1,500주(15%)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9.22. 현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5,500주(5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2004.7.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주 출자지분 내역> (O, OO, O)

(2) 청구인이 제출한 2004.7.5.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자(대표이사 김OO)를 “갑”, 양수자 박OO을 “을”이라 하고 양도 주식수는 1,500주, 양도대금은 3,750,000원(주당 2,500원), 양도대금 지불은 계약당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소액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금융증빙에 의하여도 그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133 (<time datetime="2005-10-25">2005.10.25</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5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5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