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3081의결일 1995.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여 위하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 소재 다가구주택 1층 14호 53.28㎡를 같은 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가 신축하여 89.5.25 양도한 것을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이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500원 및 동 방위세 30,2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직후에 처분청이 동명이인(同名異人)에게 잘못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081 (<time datetime="1995-11-23">1995.11.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3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3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