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중0485의결일 1995.08.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8.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한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한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OO연합직장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건설과 관련하여 93.2.1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매입세액 33,187,284원) 1매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이 94년 제1기에 위 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출과 관련하여 94.6.16자로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640,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위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3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485 (<time datetime="1995-08-03">1995.08.0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7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7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