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취소)
여수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8,172,140원은 이를 취소한다.
동일에 구주택양도 신주택양수시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에 구주택양도 신주택양수시 1세대 1주택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 29평형(건물 70.62㎡, 대지권 40.58㎡; 이하 “쟁점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2.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OOO OOO OOOO(건물 43.01㎡, 대지지분 49.75㎡;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주택에 임차인 청구외 OOO가 거주하여 이주하지 못하고 신주택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중 94.7.1 청구인의 직장이동으로 전라남도 여수시로 다시 이주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93.2.17에 하였으나 쟁점구주택 양도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일이 늦은 93.2.19일에 함으로써 양도 당시 2주택이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7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신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93.2.15 잔금을 수수하였고 구주택 양도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주택 취득시의 소유권 이전등기 보다 2일 늦은 것은 쟁점구주택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늦게하게 된 결과일 뿐이며, 신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신주택 부근에 거주한 것은 신주택에 이미 세입자인 청구외 OOO가 90.10.9부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쟁점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구주택을 비과세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6개월(아파트)내에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구주택을 93.2.19 양도하기 전인 93.2.17에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은 순차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본문 및 제6호(자)목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주택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먼저 쟁점구주택에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신주택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3.2.17이고, 쟁점구주택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이보다 2일 늦은 93.2.19에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쟁점구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 및 지급방법이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 및 지급방법과 거의 비슷하고, 특히 잔금지급일이 93.2.15로서 같은 날로 되어 있다.
③ 쟁점구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92.12.19 청구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3.1.15 중도금을 지급하고 93.2.15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며 확인되고 있으며,쟁점구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록에 의하면 93.2.15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공동관리비, 전기료, 급탕비용 등 122,510원(93.1/1~93.2/15 사용)을 정산하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처 OOO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OO전화국에 93.2.15 전화가입신청을 하여 신규전화번호로 OOOOOOOO번이 배정된 사실이 OO전화국에 대한 공문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다.
④ 신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92.12.21 청구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3.1.15 중도금을 지급하고 93.2.15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청구인이 쟁점구주택소재지에서 93.2.13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결론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쟁점구주택 양도와 신주택 취득이 같은 날인 93.2.15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구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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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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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1304 (<time datetime="1995-10-27">1995.10.27</time> 의결), "순차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할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3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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