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의 감액결정·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기법 제5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결정·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기법 제55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6.11.부터 재생재료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조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234매 OOO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감액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면서, 2011.11.10.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1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과 매입을 차감하여 2011.11.15.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2675, 2010.11.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의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1914 (<time datetime="2012-06-13">2012.06.13</time> 의결), "감액경정처분의 불복 대상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2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