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0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고 사출성형기(이하 “쟁점기계”라고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1.3 및 2001.1.5 각각 40,000천원 및 22,500천원(합계, 62,5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OOOO 장OO가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54백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OO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이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1.17 청구인에게 2000년2기분 부가가치세 10,90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라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OOOOOOOO 김OO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김OO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단 한번의 중개역할을 한 사실에 대해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은 직접 쟁점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장OO는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쟁점기계를 2000.11.1. 청구인에게 54,000천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자기앞수표 40,000천원과 현금 14,000천원을 수취하여 자기앞수표는 자신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14,000천원은 다른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OOOO)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장OO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기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3. 40,000천원, 2001.1.5. 22,500천원이 입금되었고, 장OO는 2000.11.1. 쟁점기계를 청구인에게 54,000천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앞수표 40,000천원과 현금 14,000천원으로 수취하여 그 중 자기앞수표는 통장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타용도에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장OO의 OO은행 통장(OOOOOOOOOOOOOOO) 사본에 2000.11.1. 자기앞수표 40,000천원 입금이 확인되는 점 등을 기초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장OO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당초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장OO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으나, 우리 심판원 조사결과 2000.11.1 장OO의 OOOO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OOOOOOOO)를 청구인이 발행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설사 청구인이 이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다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하니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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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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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2249 (<time datetime="2006-08-08">2006.08.08</time> 의결),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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