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216의결일 2014.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경기도

ㅇ시장에게 한 과장금 부과자료를 통보는 관계기관 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 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경기도

ㅇ시장에게 한 과장금 부과자료를 통보는 관계기관 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 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1.11.~2013.4.18. 기간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기도 OOO 외 23필지의 토지 96,101㎡를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9조(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13.5.7. 경기도 OOO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자로통보하였는바, 위 통보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자료 통보(추징시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 가능)로서, 경기도 OOO이 위 통보자료와 관련하여 과징금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그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납부통지함으로써 가능하여 이는 관계기관간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과세자료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제55조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중1038, 2004.5.3.,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216 (<time datetime="2014-05-19">2014.05.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7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7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