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3457의결일 2017.09.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1.4.11. 부과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체납법인이 2011.11.2.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1중5081)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2014.9.3.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2014.11.27. 위 부과세액이 일부 감액됨]이 체납되자, 2011.6.7.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지분율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2011.6.9. OOO에게, 2011.6.16. OOO에게 각 납부통지(2014.11.27. 위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통지세액도 감액됨, <별지> 참조)하는 한편,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에 대하여 2012.4.1. 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실질주주이고 자신들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은 위법·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는 불복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를 청구하는 불복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납부통지를 받은 날인 2011.6.9.(OOO) 및 2011.6.16.(OOO)과 OOO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인 2012.4.1.부터 90일 이내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을 경과한 2017.6.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및 이후 감액된 세액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3457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