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북전주세무서장이 93.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1,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며 쟁점주택에 92.12.24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며 쟁점주택에 92.12.24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39㎡, 주택 131.55㎡ 및 기타건물 39.60㎡,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을 89.10.18 매매원인으로 89.11.16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2.1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3.8.5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4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실지로 89.11.8 부터 92.11.30 까지 3년이상 거주한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11.16 취득하여 92.11.28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소유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황이 89.11.8부터 92.7.1간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어 거주지간이 3년미만이며 쟁점주택에 92.12.24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 218, 83.7.12도 같은 뜻임).
다.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1) 쟁점주택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9.11.7이고 1월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위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7로 인정되고, 소유기간이 3년이상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89.11.8부터 92.7.1까지의 기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2.7.2부터 92.11.4까지의 기간에는 같은구 OO동 OO OOOOO O에 거주한 것으로, 92.11.5부터 92.12.30까지의 기간에는 전라북도 정읍군 OO면 OO리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도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3)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인 92년 9월분의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사용자로 되어 있는점과 OOOO공사의 쟁점주택에 대한 92년 10월분 전기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사용자로 되어있는 점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아니하고 92년 10월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가입한 전화(OOOOOOO) 88.6.8 가입승락 되었다가 92.11.13 해지되었음이 북전주전신전화국장(영업 3020-485, 94.5.13)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동인 앞으로 등기이전 할 때인 92.11.30 까지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에 거주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쟁점주택에서의 전출일인 92.7.1부터 92.11.30까지의 단기간 쟁점주택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인의 딸 OOO는 전주시에 있는 OO여자고등학O에 92.3.2 입학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다니고 있는데 동 학O에 비치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세대가 주민등록표상 92.11.5부터 92.12.30간의 기간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정읍군 OO면에서는 통학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전주시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회원으로 인정하여 회원에게만 대출하는 OO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 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그후에는 청구인의 아들이 근무하는 전라북도 정읍군 OO면 OO리로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 이전에 따라서 주민등록만을 옮겼을 뿐, 최소한 92.11.13 전화가입 해지전까지는 실제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9.11.7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기간과 주민등록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였지만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이상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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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493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의결),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4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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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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