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서0329의결일 1995.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10

대방세무서장이 94.8.17 청구인에게 한 93년분 양도소득세3,896,8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OOO리 OOO 외 2필지 답 6,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2.5 및 71.1.5 취득하여 93.4.29 농어촌진흥공사에 27,000,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793,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4.8.22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의 50%의 세액감면신청이 있게 되자 94.9.28 3,896,82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70.12.5 및 71.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3년정도 보유하였고, 농촌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농업에 종사하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가 68년 이후 현재까지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11세대로서 이때부터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 후인 78년부터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한 84.2월까지로 보아도 자경기간은 6년 2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농비를 부담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제시도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93.4.29) 시행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전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농지인지에 대하여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93.4.29 현재는 농림지역내의 농지인 사실이 전라남도 보성군수가 94.9.29 발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전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농지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70.12.5, 71.1.5)에 미성년자였으며 84.2.8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OOO리 OOO에서 1959.3.26 태어나서 1984.2.7까지 25년 동안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부모인 OOO와 OOO은 청구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심판청구 계류중인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OOO리 OOO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 청구인도 1984.2.3 쟁점토지 소재지를 떠나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학업에 종사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직업이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학생으로서 부모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사를 짓는데 도와주는 등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일에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인 혼자서도 농사일을 할수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다가 84.2.8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까지의 기간이 13년이 넘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로 주소지를 이전 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93.4.29)까지의 기간동안에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로서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329 (<time datetime="1995-05-10">1995.05.10</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6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6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