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3405의결일 2009.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 어머니 김OO가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 O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시가를 39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현재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인 165,000천원으로 평가하여상속세를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09.6.24.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9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65,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1887,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405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의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1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1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