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면서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98.8.10 청구법인이주세법 제11조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주류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류 수입업 및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를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취소처분 통보공문(부가 46410-1466, 98.8.10)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98.8.2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8.9.7 각하결정이 되었음이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6조제4항 및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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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030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