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2586의결일 1996.0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8 국유지인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161.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국가로 부터 불하받아 ’89.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95.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62,700원 및 동 방위세 54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74.3경 국유지인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87.11.30 위 국유지를 국가로 부터 불하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계속하여 위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3.27 무허가주택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무허가주택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위 무허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어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5년간 점유하고 그 지상에 소재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7.12.8 재무부로 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잔금청산일을 밝히지 못하는 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87.12.8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록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8 취득하여 1년 4개월 보유하다가 ’89.3.27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 부터 불하받기 전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15여년간 거주하였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것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각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으면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3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 2081 ’90.1.25, 대법 91누 5693 ’91.9.24 같은 뜻임)그러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3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586 (<time datetime="1996-01-11">1996.01.11</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