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058의결일 2016.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5.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하여야 한다.1.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은 알뜰폰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OOO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업무내용이 불분명한 임원인 이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6.2.18.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대상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058 (<time datetime="2016-05-16">2016.05.16</time> 의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1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1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