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2355의결일 1996.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92.9.16 주식회사 ○○산업의 증자대금 000원에 대한 입금내역은 주식회사 ○○산업의 직원 ○○와 ○○의 입금액 00원,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 가수금 00원,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입금액 000원, 계 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다.그렇다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92.9.16 주식회사 ○○산업의 증자대금 000원에 대한 입금내역은 주식회사 ○○산업의 직원 ○○와 ○○의 입금액 00원,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 가수금 00원,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입금액 000원, 계 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다.그렇다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92.9.16 주식회사 OO산업은 500,000,000원(주식 10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유상증자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주금을 전액 납입하고 주식회사 OO산업의 주식 1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32,2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자금중 90,000,000원을 받아 92.9.16 주식회사 OO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입금시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명의로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92.9.16 주식회사 OO산업의 증자대금 500,000,000원에 대한 입금내역은 주식회사 OO산업의 직원 OOO와 OOO의 입금액 70,000,000원,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 가수금 80,000,000원,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입금액 350,000,000원, 계 500,000,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다.그렇다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다. 기타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산업은 9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92.9.16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등의 주식증가분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성?? 명

주????????? 소

증자금액

OOO

서구 OO동 OOOOOO OOO OOOOO

185,000,000원

OOO

서구 OO동 OOOO OOOOO

42,5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O

90,0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

40,000,000원

OOO

남구 OO동 OOOO OOOO

92,500,000원

OOO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OO

50,000,000원

합????????? 계

500,000,000원

(2) 92.9.16 유상증자한 주식회사 OO산업의 증자대금 500,000,000원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보면,135,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의 통장에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으로 대체입금되었고, 215,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7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서 현금 및 수표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8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 변제로 주식회사 OO산업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주식회사 OO산업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증자대금 500,000,000원은 주금보관은행인 OO중앙회 OO지점에 92.9.17에 입금된 사실이 OO중앙회 OO지점의 입금전표 및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입 금 일

예입금액

(천원)

입금수단

입금내역

92.9.16

50,000

타행수표

OO은행 OO지점(92.9.16)

1천만원 2장, 5백만원 2장

1백만원 20장

92.9.16

30,000

OO은행 OO지점(92.9.16)

(OOOOOOO)

92.9.16

30,000

타지점

무통장입금

OOO((주)OO종합건설 직원)

: OO중앙회 OOO지부

92.9.16

40,000

타행수표

OOO((주)OO종합건설 직원)

: (주)OO종합건설

92.9.16

135,000

대체

(주)OO종합건설 :

OOOOOOOOOO 통장에서 대체

92.9.16

215,000

대체

(주)OO종합건설(OO OO OOOOO

약속어음 : OO OOOOOOOO(92.9.17)

500,000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증자대금 500,000,000원에 대한 자금의 흐름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주식회사 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자기책임 하에 주금을 조달하여 증자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355 (<time datetime="1996-12-07">1996.12.07</time> 의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8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8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