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인7996의결일 2024.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7.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경기도지사는 2011.12.2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OOO및 같은 시 OOO일대 1,121,000㎡를 OOO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고, OOO를 이 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15.10.5. 사업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 김포시장은 청구법인이 2021년 및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산업단지 내 토지 중 일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표>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내역(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이 중 토지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202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202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은 2024.6.24.경 이 건 처분 중 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중 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7996 (<time datetime="2024-07-29">2024.07.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