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대상의 해당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전0883의결일 2007.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대상의 해당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5.0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2006.8.16.부터 2006.9.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4년 2기~2005년 2기 중 주식회사 OOOOOO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1,762,290천원(2004년 2기 556,000천원, 2005년 1기 114,400천원, 2005년 2기 1,091,890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5년 2기에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급가액 204,500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세액 176,229,000원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20,450,000원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19,667,9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하여 2006.12.26.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경정내역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만 발송하고,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국세기본법 제45조의2소정의 경정등의 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0883 (<time datetime="2007-05-09">2007.05.09</time> 의결), "불복대상의 해당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2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2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