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89서1862의결일 1989.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07

반포세무서장이 89.2.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0,687,580원과 동 방위세 9,215,920원의 처분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이 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인 88.12.16.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국유재산 불하로 인한 소유권취득시기는 등기 등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유재산 불하로 인한 소유권취득시기는 등기 등을 한 날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가 71-74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불하받은 전남 신안군 압해면 OO리 OOOO의 7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2-88.3.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89.2.14.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50,687,580원과 동 방위세 9,21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증시기를 이 건 대금완납일인 71-74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5.31.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인 OOO가 71년-74년 기간 동안에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여 대금지불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88.2월-3월 기간동안에 완료한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88.2월-3월 기간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71-74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이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였고, 다만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등기만 88.2-88.3 사이에 하였을 뿐이므로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수증시기는 이 건 대금완납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유재산의 불하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동지 대법원판례 67다613, 68.6.4.등 다수),쟁점토지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도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때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동지 국심 89서959, 89.10.28)다만,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건 관련 법령인상속세법 제9조제2항, 제34조의 5 및동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88.12.16.자로 이 건 과세자료전을 수보한 사실이 있어 이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일인 89.2.14.자를 기준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이 건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88.12.16.자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862 (<time datetime="1989-12-07">1989.12.07</time> 의결),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0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0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