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020의결일 2023.05.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5.0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1.18.부터 채무자 aaa를 상대로 ‘주식특별현금화명령’의 소를 진행하면서, 2022.8.22. 관할법원인 OOO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BBB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이하 “쟁점서류”라 한다)를 처분청에서 제출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OOO은 2022.9.5. 처분청에 쟁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송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16. 쟁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위 명령서가 사법보좌관 명의로 송달되어「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제3호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의 쟁점서류 제출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22.10.12. 처분청에 쟁점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OOO에 쟁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2022.11.4. 쟁점서류를 OOO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0020 (<time datetime="2023-05-04">2023.05.0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1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1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