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2831의결일 2009.08.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8.2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및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2008.2.13., 2008.11.7.(2건), 2008.11.8.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4건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고, 2008.2.18., 2008.11.10.(2건), 2008.11.13.청구인의 배우자인 최OO 등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7.21. 우리원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그렇다면,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08.2.18., 2008.11.10.,2008.11.13.)로부터 최소 301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831 (<time datetime="2009-08-26">2009.08.26</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8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8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