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3941의결일 1992.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2.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OOO·OOO)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 2,786,360원(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 2,343,990원과 동 가산금 442,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9 심사청구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위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 일뿐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료·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이 소유한 위 법인의 주식금액이 10,000,000원(2,000주)이며 그의 처인 OOO이 소유한 위 법인의 주식금액은 7,500,000원(1,500주)이고 청구인의 실제인 OOO가 소유한 위 법인의 주식금액은 10,000,000원(2,000주)임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50,000,000원)의 100분의55이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2) 청구인은 90.5.18 위 법인의 감사로, 청구인의 처 OOO은 90.11.10 이사로, 청구인의 실제인 OOO는 90.5.18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청구인은 위 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그의 처 OOO은 이사로 등기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된다.한편, 청구인은 그의 실제인 OOO가 임의로 위 법인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은 물론 위 OOO는 89.8.25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941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의결),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6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6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