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광0198의결일 1990.04.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4.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O등 7필지 답등 2,10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3.14 취득하여 88.9.29 양도한 후 89.5.31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데 대하여,처분청이 89.7 위 확정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만 하고 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89.8.28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5.31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만 하였을 뿐 90.4.6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77, 89.5.4 및 대법원 87누438호, 88.2.23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198 (<time datetime="1990-04-17">1990.04.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3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3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