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1399의결일 2013.06.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환급을 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환급을 청구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공동상속인의 일원인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8.31. 사망하자, 2012.2.28.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6.4.~2012.9.3.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OOO원(피상속인의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OOO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공과금 OOO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OOO원으로 결정한 다음, 자진신고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11.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OOO원을 환급결의하고, 2012.12.12. 동 환급세액을 상속인들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13.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추가로 환급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1399 (<time datetime="2013-06-20">2013.06.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0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0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