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는 공매대금 재배분에 따른 체납액 증감에 관한 것일 뿐 새로운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는 공매대금 재배분에 따른 체납액 증감에 관한 것일 뿐 새로운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3,457,192,892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865,192,890원은 납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2000.5.17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 상속세 4,228,546,920원(797,865,330원을 추가 결정)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한 상속재산을 OOOOOOOO에 공매의뢰하였으며, 2002.4.30 2,809,582,700원의 압류재산 매각배분대금을 수납하였다(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대한 배분액 : 1,637,614,380원).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OOOOOOOOO OOOOOO)결과 감액결정된 상속세 1,150,707,040원(가산금 포함) 만큼을 동 체납액에서 감액하였으나, 2005.11.9 감액이후에도 137,125,87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음을 청구인 김OO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OO은행은 위 법원의 감액결정에 따라 당초의 공매대금배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OOOO법원은 국가(처분청)으로 하여금 OO은행에게 863,000,000원의 초과배분액을 지급하도록하게 됨에 따라, 동 초과배분액을 OO은행에게 지급하게 됨에 따라 당초수납하였던 매각배분대금 2,809,582,700원 중 초과배분액 863,000,000원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2006.1.23 또 다시 청구인 박OO에게 1,318,664,000원의 잔여 체납액이 있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05.11.9 및 2006.1.23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한 것을 터잡아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2000.6.15 당초 결정고지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1,150,707,040원의 상속세를 감액결정 받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단순히 공매대금의 재배분에 따른 체납액의 증감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운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과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새로운 처분임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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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0547 (<time datetime="2006-07-06">2006.07.06</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9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