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서2898의결일 2007.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9.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회신문 등의 민원회신문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회신문 등의 민원회신문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2006. 4. 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006.4.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3. 보증인 (2006. 4. 2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4. 28. 신설)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2.7.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대표자 이OOO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년 3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 1,226백만원을 추징하고 청구인의 제보내용중 대표자 개인에 대한 부분은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07.6.1.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대표자 이OOO에게 종합소득세 336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상태이며, 처분청은 2007.5.7. 청구인이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질의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7.5.18. 탈세정보지급 규정에 의해 추징세액 1,226,527,250원 중 가산세 193,957,209원과 인정상여 추징세액 563,944,9000원, 합계 757,901,209원을 제외한 468,626,041원이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임을 회신하였다.위 회신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의 탈세포상금지급기준금액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내용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처분청은 2007.5.18. 탈세정보지급 규정에 의한 탈세포상금지급기준금액이 468,626,041원 임을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7.7.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OOO.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본 OOO세무서장의 질의회신문OOO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회신문으로 이와같은 민원회신문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서2898 (<time datetime="2007-09-10">2007.09.1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