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0718의결일 1990.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외 5필지의 토지 1,940평방미터를 78.2 취득하여 이를 88.9.30 양도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양도가액: 배율,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125,669,300원 및 동방위세 25,133,860원을 89.5 확정신고납부한 후 89.6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초과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이 없자 청구인은 89.10.12 이의신청 89.12.22 심사청구를 거쳐 9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만 비로소 납세자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게 되는 조세인데, 이 건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당초 확정신고내용 그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89.10월에 내부적으로 결정만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18 (<time datetime="1990-07-02">1990.07.0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