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과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노OO과 박OO(부부지간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특수관계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88%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2003.6.3 청구인들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세액(노OO 20% 11,544,720원, 박OO 14% 8,081,30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들의 아들 노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청구인들은 회사 창업시 주주와 임원으로 OO적인 등재만 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은 2000.3.6 노OO가 청구외 추OO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0.6.30 및 2000.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1996.4.23 법인설립당시부터 청구인 노OO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박OO가 감사로 재직하는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인 노OO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2000.3.6 청구외 추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 관련증빙이 없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도 되지 않는등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중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88%(청구인 노OO 20%, 청구인 박OO 14%, 청구인들의 자 노OO등 가족 4명 54%, 기타 2명 12%)로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
(2) 또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 1996.4.23 청구인 노OO이 대표이사로, 청구인 박OO가 감사로 각각 취임하였으며, 1997.1.7 청구인들의 아들인 노OO이 대표이사로 취임, 1997.7.7 청구인 노OO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 1997.12.17 아들인 노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99.4.22~2000.3.12까지 청구인들의 딸인 노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등 가족들이 대표이사로 재직(2000.3.13부터 2001.8.28까지는 청구외 박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2>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용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청구인들의 아들 노OO로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의대여자이고, 노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OO의 주식취득자금 납입내역 등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노OO가 실질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나, 체납법인의 장부, 전표, 결재서류 등 노OO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들은 노OO가 2000.3.6 체납법인을 추OO에게 양도하였다며, 주식양도계약서와 추OO의 확인서, 2000.3.13부터 2001.8.28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청구외 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OO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있고, 박OO은 “자신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OO상 등재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은 추OO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노OO가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추OO는 체납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식은 2001사업연도 중 청구외 이OO, 정OO, 이OO 등에게 일부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년도말 현재 청구인 박OO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38%(박OO 14%, 노OO 16%, 최OO 8%)로 나타나고 있으나, 추OO가 주식을 양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노OO가 추OO에게 체납법인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OO가 운영하는 (주)OOOOO의 미지급광고료 63백만원과 체납법인의 양도대금 6천만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OOO의 광고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OOOOO는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1999.7.1~2000.12.31 기간 중 거래내용 전체가 사실과 다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3.2.14 OO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체납법인과의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추OO가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도 없어 (주)OOOOO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추OO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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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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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274 (<time datetime="2004-03-19">2004.03.19</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3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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