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부1401의결일 2001.09.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9.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제6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2001.1.16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1.1.6 청구인의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음이 2001.6.20자 O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일자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4.6까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기한을 5일이 경과한 2001.4.11 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송달부 및 문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1401 (<time datetime="2001-09-14">2001.09.14</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