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2365의결일 2006.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3.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도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외 이OO이 2001년도에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주식 40,0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중 25%인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2003.12월 무상증자시 6,000주(주당 92,080원)를 배정받았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5.2.21. 청구인에게 2001년분 증여세 7,000,000원, 2003년분 증여세 149,46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인감증명을 건네주었을 뿐,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 수차례에 걸쳐 주식지분의 변동시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이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기인수가 부족하다는 말만 듣고 인감증명을 건네주었을 뿐,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2001.2.9) 및 주식인수증(2001.2.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총수는 16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40,000주중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외법인의 정관, 창립사항보고서, 창립총회이사록,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기명날인되어 있고 2002.12.20 이사직을 사임하고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나타난다.(다) 청구외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이사록 및 주식배정표(2003.12.12)등에 의하면,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신주 70,000주를 발행하여 이중 6,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이후유상 증자 및 무상증자 등 수차례에 걸쳐 주식지분의 변동시마다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에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는 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365 (<time datetime="2006-03-14">2006.03.14</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9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9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