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4006의결일 1996.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0.3.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4㎡의 지상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 295.8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6.18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3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그 신축전에 여러차례 양도할려고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던 중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이 토지매수를 제의해와 토지의 매매잔금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금액으로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89.1.12 토지매매 등에 관한 약정서 (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이 실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쟁점건물은 청구외 OOO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위 OOO에게 지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매매와 관련된 소득세를 청구인들이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의 신축매매와 관련한 사업주체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신축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사실과 그 매매가액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정착된 토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위 OOO이 실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들과 위 OOO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이에 대한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 (89.1.12작성)만 제시할 뿐 다른 명확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그 건축주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전등기를 이행한 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OOO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O

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4006 (<time datetime="1996-03-30">1996.03.30</time> 의결),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8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8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