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신 주택의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구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차용에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차용 및 상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신 주택의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구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차용에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차용 및 상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양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OOOOOO OO OOOO 대지 36.09㎡, 건물 63.62㎡(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1987.9.26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93.2.12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 대지 36.22㎡, 건물 125.6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취득하고, 1994.6.28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를 경매취득한 후, 1994.7.18 및 1994.11.19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를 각각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중 건물분에 대하여 1997.12.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51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이의신청과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87.9.26 구 주택을 취득하여 살다가 자녀들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더 큰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1991.11.5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2.12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는 자녀들의 통학상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가까이 있는 신 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고 1994.5.30 낙찰을 받아 1994.6.28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입주하였는 바,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취득가격보다도 저가로 양도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취득 25회 38건, 양도 24회 35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신 주택을 1994.5.30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4.7.14부터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해 주택의 취득자금을 충당하려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양도를 전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의 정황이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26 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1993.2.12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994.6.28 신 주택을 경락취득하여 신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1994.7.18 및 1994.11.19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 주택을 취득하고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 단지 이 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 2617, 1991.1.26, 국심 92서2360, 1992.8.21 같은 뜻),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2~1996.1.19기간중 상당수의 부동산 거래(취득25회, 양도24회)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동 부동산 거래중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충남 천안, 울릉도, 경남 거제, 통영 등 외지의 부동산을 경매 또는 매매로 취득하여 1~2년 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신 주택의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형제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구 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금차용에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차용 및 상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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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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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935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의결),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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