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052의결일 2016.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먼저 접수되어 우선하여 심리할 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답습하는 경우 국기법 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먼저 접수되어 우선하여 심리할 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답습하는 경우 국기법 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20. 대포차량 전문판매업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2015.11.30.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1.6. 제출된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 및 2016.1.14. 심사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하여 2016.2.23.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하여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먼저 접수되어 우선하여 심리할 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답습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052 (<time datetime="2016-06-30">2016.06.30</time> 의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8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8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