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취득에 따른 경락대금 납부시 경락배당금으로 상계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취득에 따른 경락대금 납부시 경락배당금으로 상계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 제1호 토지 467.1㎡ 및 건물 1,306.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11.15 OO지방법원OO지원의 경매에서 1,930,000,000원에 경락취득하였는 바, 동 경락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1997.8.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채권액에 대한 경락배당금 729,636,0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납부할 경락대금에서 상계하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8.11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실질채권자가 청구인의 부(父) 김OO임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경락대금 납부시 경락배당금으로 상계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5.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242,07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729,636,049원중 362,363,156원은 청구인의 부 김OO가 청구외 오OO로 부터 병원신축 등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청구인에게 자금마련을 요청해 옴에 따라, 1998.8.10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OO시 OO동 OOOOO 다가구주택 등(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정OO의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청구인의 부 김OO가 오OO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바, 동 대출금에 대한 원금(300,000,000원) 및 쟁점부동산의 경락취득일인 1999.11.15까지의 대출금이자(62,363,156원)를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대출원리금 상당액인 362,363,156원은 청구인의 부 김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금액 중 위 김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액으로서 상계하여야 할 362,363,156원을 제외한 나머지 367,272,893원도 청구인이 추후 김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8.8.10 친구인 정OO 명의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의 부 김OO가 청구외 오OO에게 대여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상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대출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청구인의 부 김OO가 그의 처 반OO 및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된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정OO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대출금을 차용할 당시 김OO는 쟁점부동산을 손OO에게 양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상태로서 자금융통의 능력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 연소한 청구인(당시 30세)에게 자금을 빌렸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경락대금 납부시 청구인의 부 김OO와 합의하여 상호 채권채무액으로 상계하기로 한 362,363,156원을 제외한 363,272,893원을 추후 청구인이 부 김OO에게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에 대한 채무변제약정서나 사후 변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취득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 김OO가 1975년도 중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7.3.24 청구외 손OO에게 총매매대금 2,100,000,000원에 양도키로 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1997.8.5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매수자 손OO은 쟁점부동산을 1997.8.5 OOOOOOOO회에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1997.8.11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 1,100,000,000원에 각각 근저당권설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1997.8.11자 근저당채권액(10억원)은 청구인의 부 김OO가 손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정산받지 못한 매매잔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설정한 것으로서 실채권자가 청구인의 부 김OO로서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자인 OOOOOOOO회가 채무자인 손OO을 상대로 한 임의경매신청(1998.10.16)에 따른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1999.11.15 경락대금 1,930,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동 경락대금을 납부함에 있어 1997.8.11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위 근저당채권액(10억원)에 대한 경락배당금(729,639,049원)으로 배분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경락대금에서 상계하여 납부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68년생으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이전부터 상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쟁점부동산 취득이전까지 국내에서 얻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김OO는 1958년 이후 2000.3.20까지 국내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등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362,363,156원은 청구인의 부 김OO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되어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김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쟁점금액중 362,363,156원 (대출원금 300,000,000원 + 이자 62,363,156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8.10 청구인이 부 김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3억원을 청구인이 부 김OO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청구외 정OO 명의를 빌려 대출받게된 경위와 그 입증자료로서 대출명의자인 정OO와 대출금의 최종사용자인 오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1998.8.10 OOOOOOOO회 횡성군지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김OO 및 모(母) 반OO 등 3인 공동소유로 된 쟁점외부동산(7건)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정OO가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동 대출금이 당일 청구인의 모 반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최종사용자라는 오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위 3억원을 청구외 정OO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 김OO가 당해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점, 동 대출금에 대하여 담보물로 제공한 쟁점외부동산이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인 점, 청구인이 상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정OO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의 부 김OO에게 빌려준 자금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부 김OO가 직접 정OO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오OO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동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여 온 사실이 입증되므로 위 대출금은 청구인이 정OO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금액임이 입증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처 지OO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에 대한 1998.8.10(대출일)~1999.11.15 까지의 대출이자 62,363,156원을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동 대출이자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에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위 362,363,156원을 제외한 363,272,893원은 청구인이 부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제하기로 한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을 부 김OO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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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중0048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의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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