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대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소득세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서면조사결정을 완결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거 보정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음과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서면조사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94.3.15 소득세서면조사결격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소득세서면조사결정 결격통지는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의 조사결정방법의 안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납세의무확정을 위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국심 90서1337, 90.9.10 동지)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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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380 (<time datetime="1994-12-10">1994.12.10</time> 의결), "소득세 서면조사결격통지는 불복대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