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면적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각각의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서는 주택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내용에는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각각의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서는 주택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내용에는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9O.9.26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이고 망 OOO은 89.8.1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O 대지 677.5㎡와 지상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지·주택 중 75.1.1 및 75.8.4 준공한 주택과 주택연면적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수토지 O44.4㎡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88.5.16 증축한 주택 및 안분계산한 부수토지 OOO.1㎡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95.O.15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20,670,7O0원과 동방위세 4,1O4,140원을 고지(청구인별 세액별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7 심사청구, 95.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75.8.4 이전 준공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구주택정착면적의 5배인 578.15㎡는 88.5.16 증축이전에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전체주택연면적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수토지면적만을 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겸용주택인 경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면적계산은 먼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계산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범위이내인지를 검토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이므로, 처분청이 전체주택면적에서 비과세되는 구주택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비과세 하고 나머지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면적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O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망 OOO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대지 O7O.O㎡를 81.1.9 토지개량환지확정 취득하고, 인접한 동소 OOOOO 대지 O04.2㎡를 81.11.O 부천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74.2.21매매)한 사실, 이 2필지 양지상에 주택 1동 89.26㎡를 75.1.1, 주택 42.9㎡를 75.8.4 각각 준공(이하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한 사실, OOO, OOO, OOO O인소유의 주택 1동 127.98㎡를 추가로 OOOOO 지상에 88.5.15 신축(이하에서“신축주택”이라 한다)한 사실, 2필지 대지 및 지상주택을 89.8.19 일괄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가옥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대지 및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기존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며, 부수토지는 전체 677.5㎡에 비과세되는 기존주택연면적 1O2.24㎡이 전체주택연면적 260.22㎡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O44.4㎡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OOO.2㎡는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은 다툼이 없고 비과세하는 주택부수토지계산 방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이 OOO 1인 소유임에 대하여 OOO, OOO, OOO O인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OOO의 지분은 1/O에 불과하여 OOO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둘째, 기존주택은 89.9.11 멸실되었기 때문에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이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를 부천시소사구청에 조회한 결과 멸실관계서류와 준공관계서류가 모두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되어 배치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이어서 주택의 배치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작성하여 우리 심판소에 제출한 주택배치도면과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기존주택은 OOOOO, O 양지상에, 신축주택은 OOOOO 지상에 건축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되는 점, 셋째, 88.5.16 신축주택을 준공하기 전에는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주택과 별도의 1개 주택을 부수토지상에 신축하였다면 부수토지상에 소유자가 다른 독립적인 2주택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각각의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서는 주택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내용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세액
성 명
주 소
고지세액(원)
양도소득세
방위세
OOO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OOOOOO
5,620,450
1,124,500
OOO
상동
O,762,070
752,410
OOO
상동
O,762,070
752,410
OOO
상동
O,762,070
752,410
OOO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O,762,070
752,41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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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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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1970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의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면적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9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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