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다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업년도 귀속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3,439,550원과 동 방위세 2,443,550원 및 90사업년도 귀속인정 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6,496,990원과 동 방위세 2,999,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91.6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91.6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91.6 청구법인의 ’89 및 ’90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는 바, 이때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적출된 레미콘 매출누락금액 전체(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익금가산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7.16 다시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89년귀속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3,439,550원과 동 방위세 2,443,550원 및 90년귀속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6,496,990원과 동 방위세 2,999,45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에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하였는 바, 매출누락금액에 이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시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적출된 매출 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다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함)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6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의 총액임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레미콘 판매원장, 법인세 결정결의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레미콘 판매원장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액에 대한 입금현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91.6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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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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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3052 (<time datetime="1994-02-28">1994.02.28</time> 의결),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다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