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1639의결일 2016.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0.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리일 현재 쟁점①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일 현재 쟁점①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주차장 3,6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2) 쟁점토지를 관할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의 60%만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순수익금 40%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아 지방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쟁점②”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동일한 쟁점으로 2016.3.30.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6지404)이 2016.8.24.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인용결정되어 처분청이2016.9.7.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9.20.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을 취하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쟁점①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639 (<time datetime="2016-10-28">2016.10.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