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리일 현재 쟁점①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리일 현재 쟁점①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주차장 3,62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1.23.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요건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쟁점①”이라 한다).
(2) 쟁점토지를 관할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의 60%만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순수익금 40%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아 지방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쟁점②”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동일한 쟁점으로 2016.3.30.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6지404)이 2016.8.24.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인용결정되어 처분청이2016.9.7.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9.20. 쟁점②에 대한 청구주장을 취하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쟁점①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제2항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639 (<time datetime="2016-10-28">2016.10.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3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