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3625의결일 2017.09.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9.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의 명의상 대표자이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OOO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OO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사업의 운영은 OOO이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대표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실사업자 OOO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OOO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고 OOO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을 OOO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3625 (<time datetime="2017-09-21">2017.09.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2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2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