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중2870의결일 1994.0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0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판청구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타당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 법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이어야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심사청구)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이 건은 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OOOO리서치” 에 대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24,798,024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16,822,446원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7,975,578원으로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소득금액 통지(노원세무서 소득 46210-95)”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94.1.18 비로소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94.1.18의 처분에 대한 새로운 불복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이상과 같은 사유로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870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의결),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1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1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