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0653의결일 1993.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08

OO 세무서장이 92.10.1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6.30~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313,730원 및 동 방위세 1,575,03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9,905,980원의 처분은, 매출누락액 272,535,000원 (90.6.30~90.12.31 사업년도분 50,000,000원, 91.1.1~91.12.31 사업년도분 222,535,000원)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건설업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설업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손금산입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0.11월 OOOO인쇄공업 주식회사(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와 동 회사의 공주공장 신축공사를 498백만원에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225,465,000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175,465,00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주공장을 신축하고 받은 공사대금 498백만원중 225,465,000원만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272,535,000원은 신고누락(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222,535,000원) 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92.10.1 청구법인에게 90.6.30~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313,730원 및 동 방위세 1,575,03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9,905,9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 272,535,000원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는 전혀 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는 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 건 수입금액누락분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203,857,943원은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원가상당액이 손금에 가산할 부외원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3-1...9도 같은 뜻임)이다.

다.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건설부의 「건설통계편람」을 보면 건설업체의 매출원가대 매출액비율은 90년도에는 평균 88.32%, 91년도에는 평균 87.3%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한 부외공사원가 203,857,943원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공주공장신축공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은 498백만원이고 총공사원가는 213,869,075원이 되어, 청구법인의 이 건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비율이 42.94%에 불과하여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의 평균 원가비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이 건 공사수입 누락금액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부외공사원가가 있다고 추정된다(국심 90구2148, 91.1.19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공주공장 신축공사를 498백만원에 시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에 공사수입금액은 225,465,000원(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175,465,000원), 공사원가는 213,869,075원(90.6.30~90.12.31 사업년도 51,702,940원, 91.1.1~91.12.31 사업년도 162,166,135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사수입누락금액 272,535,000원(90.6.30~90.12.31 사업년도 50백만원, 91.1.1~91.12.31 사업년도 222,535,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203,857,943원(90.6.30~90.12.31 사업년도 21,778,186원, 91.1.1~91.12.31 사업년도 182,079,757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서 「공주공장(OOOO)신축공사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장부」, 「OO현장 정산서(공주현장의 직원 OOO이 작성한 것)」, 「무통장입금 확인서(본사에서 OOO에게 전도자금을 송금한 것)」 및 공사경비, 자재비, 노무비등 원가내역을 알 수 있는 「간이세금계산서·입금표·노임지급 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농업협동조합장이 회신(OOO OOOOOO, 93.5.12)한 공주공사현장의 직원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과 앞에서 본 공주공장(OOOO) 신축공사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장부 및 OO현장 정산서 등의 기재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허위의 증빙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④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공사수입 누락 금액으로 본 272,535,000원에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법인이 공사를 함에 있어 지급한 비용을 기재한 사실은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공사를 실지로 집행하였는지는 국세심판소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공사에 실지로 소요된 원가상당액은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통계편람
  • 공주공장(OOOO)신축공사의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장부
  • OO현장 정산서(공주현장의 직원 OOO이 작성한 것)
  • 무통장입금 확인서(본사에서 OOO에게 전도자금을 송금한 것)
  • 간이세금계산서·입금표·노임지급 명세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653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의결),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0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0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