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3435의결일 2015.04.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20XX.X.XX.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20XX.X.XX.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사 업연도 중 OOO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 터 수령한 감자대가 중 주식(우선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비율 OOO%를 적용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OOO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의 잉여현금이 원천이고 청구법인이 출자한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여 2014.3.1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4.7. 이 건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435 (<time datetime="2015-04-22">2015.04.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5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5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