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512의결일 1990.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6.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번지외 2필지 토지 10,129평방미터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수용에 의해 88.3.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89.9.1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8,987,9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 심사청구를 거쳐 9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규정은 농지소유자의 연령이나 직업 또는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간의 거리등을 전혀 제한한바 없을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취득(74.6.10)일로 부터 양도(88.3.9)일까지 밀감을 경작한 농지이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농지세과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청구인 제시서류에 의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이 원거리인 서울지역에서만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토지 취득당시 연령이 만7세이고 양도당시 21세로서 거주지 및 연령 또는 경제적인 능력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번지외 2필지의 토지 10,129평방미터를 74.6.10 취득하고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88.3.9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있는 바,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고 양도시 농지임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67.6.3 생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할시는 만 17세이고, 양도시는 21세이며,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그 토지의 인근지역에 청구인은 일체 거주한 바(서울 및 충남 대덕군에만 거주함)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면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512 (<time datetime="1990-06-14">1990.06.14</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2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2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