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834의결일 2015.04.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4.2.12.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개업하여, 2014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위 공급가액 중OOO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2014.11.14.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어려워 동 조항에 따른 불복대상 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이 건 심판청구는불복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하여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0834 (<time datetime="2015-04-01">2015.04.0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