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73,1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1,54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43,60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2,650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상의 납세자 성명란에 「OOO외 3인」으로 기재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게만 한 것이고, 청구인들(OOO, OOO, OOO, 주소는 별첨함)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2464, 1994.10.20 : 대법원 88누11, 1988.5.10 같은 뜻)따라서 청구인들이 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지구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외 3인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518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