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5서0518의결일 1995.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73,1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1,54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43,600원 및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2,650원에 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상의 납세자 성명란에 「OOO외 3인」으로 기재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이 누구인지 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OOO에게만 한 것이고, 청구인들(OOO, OOO, OOO, 주소는 별첨함)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2464, 1994.10.20 : 대법원 88누11, 1988.5.10 같은 뜻)따라서 청구인들이 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지구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518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