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중0280의결일 2000.03.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3.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1.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1.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장이 제출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양도99-4401)는 청구외

○○○

(집 주인의 딸)가 1999.10.19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은 1999.10.19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1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1.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280 (<time datetime="2000-03-29">2000.03.2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